현금
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보육사업 추진(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)
*어린이집에 냉․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

    *61인 이상 시설 800천원
    * 40~60인 이하 시설 700천원
    *21~39인 이하 시설 500천원
    *10~20인 이하 시설4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

    *61인 이상 시설 800천원
    * 40~60인 이하 시설 700천원
    *21~39인 이하 시설 500천원
    *10~20인 이하 시설400천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2회 신청(1월, 6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4373033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36조), 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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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