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조리비용 지원
-
지원 내용
❍ 출산·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
❍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
❍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-
지원 대상
❍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
❍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
❍ 출산·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❍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원스톱신청
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-
문의처
건강관리과/043-730-2153
-
근거 법령
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