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정착금

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결혼과 출산 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(2회 분할) (회차별 별도 신청)
    - 1회차 :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
    - 2회차 :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,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(다만,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"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"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옥천군청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
   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- 주민등록초본(상세)(신청인, 배우자)
    -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성장정책과/043-730-37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50세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