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귀농인 정착 지원

귀농·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하고,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 수리비 지원 :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, 창문보수,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(초과시 자부담)

    ○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: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(귀농인 부담액 지원), 300만원 한도(초과시 자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    ○ 귀촌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
    ○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: 농촌(읍면지역)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사업 예정지(또는 주민등록 주소지)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    - 신청기간 : 1월(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견적서,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(주택 임대의 경우)
    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취득세 납부 확인서,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/043-730-3882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의1), 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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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