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자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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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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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,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, 관내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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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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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기간 :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
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서비스기록지 -
구비 서류
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
-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
-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
-본인 통장사본 1부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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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관리과/043-730-2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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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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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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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