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
   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(60시간)
    -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(30시간)

    ○ 지원시간 : 월 60시간, 월30시간
    - 단,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% 감산(월30시간,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)

    ○ 보건복지부 지원시간,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

    ○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(미사용) 시간 이월불가(당월 소멸)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
    ○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
    ※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활동지원(추가) 신청서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43-730-3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6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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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