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딸기재배 자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(상토 등) 구입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
    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(농업경영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- 사업신청서
    - 해당 자재 견적서
    - 해당사업 신청서

    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 등,초본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/043-730-32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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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