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딸기재배 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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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(상토 등) 구입 지원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 -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(농업경영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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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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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- 사업신청서
- 해당 자재 견적서
- 해당사업 신청서
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 등,초본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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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/043-730-3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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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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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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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