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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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(만 70세 이상 노인)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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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(만70세이상노인)와 함께 옥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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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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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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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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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43-730-3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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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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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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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