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○ 시설 퇴소 등 보호에서 종료되는 아동의 사회 정착 초기비용(전월세보증금, 대학등록금 등)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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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: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(정착금, 대학진학) 지원
- 자립정착금: 10,000천원/1인 1회
- 대학등록금: 5,000천원/1인 1회(대학 입학 시 범위 내 실비) -
지원 대상
○ 시설퇴소 등 보호종료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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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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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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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
아동 본인 명의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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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43-730-3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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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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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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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