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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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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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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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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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/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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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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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옥천군청 주민복지과/043-730-3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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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5조), 노인복지법 시행령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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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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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