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수당
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, 안전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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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926년 12.31. 이전 출생자 중 2016.7.1. 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월 50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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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26년 12.31.이전 출생자 중 2016.7.1.이전 옥천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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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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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불가(기초연금과 중복사업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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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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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437303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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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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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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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6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