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○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·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-
지원 내용
○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보호중인 가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시·군·구청
-
구비 서류
별도 필요 서류 없음
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-
문의처
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43-730-3636
-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), 아동복지법(제3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