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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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월 최대 30만원(임차료) 지원 / 1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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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2022. 7. 1.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(18~45세)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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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기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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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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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
3. 임대차계약증빙 서류(임대차 계약서, 전대차 계약서 등)
4. 사업자등록증 사본
5.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(임차료 입금내역)
6. 신분증 사본
7. 가업승계 증빙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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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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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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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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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