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, 3년간(출산 시 최대 5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18세~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하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 및 서약서, 동의서
    - [주거증빙]
    (전 세) 주택계약서(확정일자 必)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
    (매 입)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
     [대출증빙]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
    →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, 금액, 잔액, 기간, 이자납부내역
    (당해연도) 확인이 가능한 것
    - [무주택증빙] ※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
    (전 세) 전국 기준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 미과세증명서
    (매 입)
    · 주택소유자 : 전국기준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 미과세증명서,
    충북 기준(보은군 제외)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 미과세증명서,
    보은군 기준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 과세증명서
    · 주택소유자 외 : 전국기준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 미과세증명서
    - [소득증빙]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, 자격득실확인서
    - [지원대상자]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8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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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