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적취득축하금
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(1회 한정, 1인당 5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· (국적취득)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. 7. 1.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(국적법 제4조제1항)
    · (거주기간)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,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
    *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국적취득확인서(기본증명서 대체 가능)
    - 결초보은카드 사본
    -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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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