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유공 기관‧기업체 등 지원
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유공 기관‧기업체‧단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
    - 1명~4명 전입:50만원 / 5명~9명 전입:100만원 / 10명~19명 전입:200만원
    20명~29명 전입:300만원 / 30명~39명 전입:400만원 / 40명 이상 전입:5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·기업체·비영리단체(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)
    *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
    * 2022. 7. 1.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
    *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
    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를 유도한 기관·기업체·비영리단체에 한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
    -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
    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)
    -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
    -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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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