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유공자 지원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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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
· 2명~4명 전입유도 : 20만원 지원
· 5명 이상 전입유도 : 5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보은군에 거주하면서,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
*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
* 2022. 7. 1.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를 유도한 자에 한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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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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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, 전입자(추천자) 주민등록초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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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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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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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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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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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