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취업자, 농업인 주거비 지원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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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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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,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의 청년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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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기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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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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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
3.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 등)
4. 재직증명서(취업자),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(농업인), 사업자등록증(창업자)
5.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월세 입금 내역등)
6. 신분증 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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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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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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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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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5세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