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취업자, 농업인 주거비 지원
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주거비(월세) 월 최대 20만원 지원(최대 3년간)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,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의 청년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기별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1부
    2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
    3.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 등)
    4. 재직증명서(취업자),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(농업인), 사업자등록증(창업자)
    5.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월세 입금 내역등)
    6.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08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5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