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결혼장려금 지원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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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(1년차 100만 원, 2년차 200만 원, 3년차 3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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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~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(1인 이상이 초혼)
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
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
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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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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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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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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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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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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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0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