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장려금 지원
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, 3년간 차등 지급(1년차 100만 원, 2년차 200만 원, 3년차 300만 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~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(1인 이상이 초혼)
    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
    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
    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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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