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이사비용 지원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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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이사비용 지원(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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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타 시.군.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시에 2명이상이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거주한 세대
* 2022. 7. 1.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* 주택기준: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,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
* 동일 유형의 이사비(운반비, 포장비)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에 한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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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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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
-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, 화물운송주선허가증, 이사비용 영수증(카드, 현금), 주거증빙(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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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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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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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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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