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
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(거주기준)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,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
    (거주기간) 타 시.군.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
    (세대, 다자녀기준)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/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    (재학기준)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(예정) 중
    * 2022. 7. 1. 이후 전입자(세대)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    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에 한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, 재학증명서(미취학아동 제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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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