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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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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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(거주기준)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,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
(거주기간) 타 시.군.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
(세대, 다자녀기준)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/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(재학기준)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(예정) 중
* 2022. 7. 1. 이후 전입자(세대)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에 한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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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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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, 재학증명서(미취학아동 제외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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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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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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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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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