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장려금 지원
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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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입장려금 지원 (1인 : 20만원 / 2인 이상 : 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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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타 시.군.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
* 2022. 7. 1.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
* 2022.6. 30.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(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,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,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)
※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(’26. 8. 1.∼’27. 12. 31.) 내 지원은 ’26. 8. 1. 이전 전입자(세대)에 한함.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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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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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신분증,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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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미래전략과/043-540-3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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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,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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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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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