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
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

    □ 농가 / 비농가 구분
    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
    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
   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7 ~ 2026-11

  • 신청 방법

    각 읍면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붙임 1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
    붙임 2 :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
    붙임 3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
    붙임 4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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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