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
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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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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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
□ 농가 / 비농가 구분
-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%이상 = 농가
-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
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-
신청 기한
2026-07 ~ 2026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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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각 읍면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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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붙임 1 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
붙임 2 :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
붙임 3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
붙임 4 :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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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(환경위생과)/043-540-3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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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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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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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