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빈집개량 지원사업

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
    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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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