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빈집개량 지원사업
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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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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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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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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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․면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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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
○ 임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, 주택수리승낙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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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지역개발과/043-540-30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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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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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