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
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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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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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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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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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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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신분증
가족관계 증명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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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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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보육 조례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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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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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