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부모급여 지원
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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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부모급여 지급
지원대상 : 0~23개월 영아
지원금액 : 0~11개월 영아 월 100만원(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), 12개월~23개월 영아 50만원 -
지원 대상
0~23개월 영아
0~11개월 월 100만원
12~23개월 월 50만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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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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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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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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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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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수당법(제1조), 아동수당법(제4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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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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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