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인삼재배 지원
○ WTO,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지주목, 차광지, 차광망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 지원을 통해 인삼재배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
○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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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(인삼농협)을 통하여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(금선, 천량) 구입비 중 일부(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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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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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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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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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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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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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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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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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