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인삼재배 지원

○ WTO,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지주목, 차광지, 차광망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 지원을 통해 인삼재배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
○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(인삼농협)을 통하여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, 보르도액, 인삼꺼치, 국내육성품종(금선, 천량) 구입비 중 일부(50%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