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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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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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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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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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보은군 가족센터 방문신청
(신청기간 추후 안내 예정) -
구비 서류
신청서
그외 필요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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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행복과/043-540-3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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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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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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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