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은군 보훈수당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
    - 참전유공자 : 월 26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8만원)
   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1회 30만원
    - 참전유공자 미망인 : 월 15만원
    - 전몰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    - 독립유공자 및 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 3만원)
    - 공상군경(만 65세 이상)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    - 특수임무유공자 : 월21만원(군비 15만원+도비6만원)
    - 순직군경유족 : 월 23만원(군비 20만원+도비3만원)
    - 보국수훈자(만 65세 이상) : 월 15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, 참전유공자 미망인, 전몰군경유족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공상군경(만65세이상), 순직군경유족, 보국수훈자(만65세이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 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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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