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(귀촌)인 유치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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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- 300만원(경작면적 3천㎡ 이상 6천㎡ 미만)
- 500만원(경작면적 6천㎡ 이상)
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
○ 귀농인 농기계 구입 :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
○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: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
○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: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-
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,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, 실경작면적 3,000㎡ 이상 영농 종사자
(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) -
신청 기한
매년 1월, 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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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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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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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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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귀농어·귀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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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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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