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(귀촌)인 유치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    - 300만원(경작면적 3천㎡ 이상 6천㎡ 미만)
    - 500만원(경작면적 6천㎡ 이상)

    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

    ○ 귀농인 농기계 구입 :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

    ○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: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

    ○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: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,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, 실경작면적 3,000㎡ 이상 영농 종사자
    (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, 7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403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귀농어·귀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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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