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
    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
   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
   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
   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
   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
   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
   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   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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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