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분뇨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
    ○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12~2026-12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43-540-3342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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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