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분뇨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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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% 지원
○ 가축분뇨 처리기계·장비 등 -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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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-12~2026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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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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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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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43-540-3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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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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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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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