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노인수당
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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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931.12.31. 이전 출생자로 2021.12.31.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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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31.12.31. 이전 출생자로 2021.12.31.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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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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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주민등록초본
3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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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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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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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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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