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
○ 시설(양액)채소 재배농가에 양액비료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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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(보조 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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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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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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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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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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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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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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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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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