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

○ 시설(양액)채소 재배농가에 양액비료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(보조 50%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6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