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품질 과수생산 지원

○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·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·반사필름, 과수생리활설농자재,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
○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, 과일봉지, 반사필름,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(50%) 지원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0.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(50%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과수재배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