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품질 과수생산 지원
○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·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·반사필름, 과수생리활설농자재,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
○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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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, 과일봉지, 반사필름,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(50%) 지원
○ 관내 주소를 둔 0.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(50%)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과수재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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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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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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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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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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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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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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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