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
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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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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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85세 이상 노인과 함게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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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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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신분증,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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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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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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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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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5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