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
-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-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-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