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  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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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