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출산축하용품 지원
-
지원 내용
○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제공(출산가방, 방수요, 속싸개 등)
-
지원 대상
○ 임산부 주소가 보은군이고 출생신고 보은군에 등록할 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-
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629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