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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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 -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
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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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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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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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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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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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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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