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   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   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   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
   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   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   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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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