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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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재가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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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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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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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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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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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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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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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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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