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보은군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편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※ 제외대상 : 시설입소자, 장기입원자(30일초과), 자동차소유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신청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18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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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