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보은군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편의 지원
-
지원 내용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
-
지원 대상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제외대상 : 시설입소자, 장기입원자(30일초과), 자동차소유자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-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, 통장사본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-
문의처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18
-
근거 법령
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