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    -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, 수리비 전액 지원
    - 일반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, 수리비 2분의 1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(제13조), 장애인복지법(제65조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,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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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