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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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-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, 수리비 전액 지원
- 일반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, 수리비 2분의 1 지원 -
지원 대상
○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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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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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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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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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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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13조), 장애인복지법(제65조)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,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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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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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