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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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
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
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 -
지원 대상
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
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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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- 기타 : 복지로 사이트, 가정위탁지원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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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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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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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의1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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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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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2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