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
   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
   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    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
    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    - 기타 : 복지로 사이트, 가정위탁지원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문의처

  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의1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20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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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