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(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)

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(추가 제출서류 hongzio96@korea.kr)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, 정부24(혜택알리미)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
    원외약 처방전
    약제비 영수증
    시술자본인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/043-641-304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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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