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(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)
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(추가 제출서류 hongzio96@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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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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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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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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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, 정부24(혜택알리미)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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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회차 시술확인서
원외약 처방전
약제비 영수증
시술자본인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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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/043-641-3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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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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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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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