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(보조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, 농업법인 등 (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.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)
    ○ 지원기종 : 3종(동력제초기<승용형>, 동력운반차, 전동전지가위)
    - 세부계획
    ✔ 동력제초기 : 17,000천원/대 기준 8,500천원/대 정액 지원
    ✔ 동력운반차 : 4,800천원/대 기준 2,400천원/대 정액 지원
    ✔ 전동전지가위 : 3,000천원/대 기준 사업비의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.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2. 6.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(구입기종 견적서 포함)
  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  임대차계약서(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)
   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
    면세유류관리대장
    친환경 GAP인증자료
   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제천시 유통축산과/043-641-68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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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