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(보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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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, 농업법인 등 (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.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)
○ 지원기종 : 3종(동력제초기<승용형>, 동력운반차, 전동전지가위)
- 세부계획
✔ 동력제초기 : 17,000천원/대 기준 8,500천원/대 정액 지원
✔ 동력운반차 : 4,800천원/대 기준 2,400천원/대 정액 지원
✔ 전동전지가위 : 3,000천원/대 기준 사업비의 50% 지원 -
지원 대상
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.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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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 2. 6.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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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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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(구입기종 견적서 포함)
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임대차계약서(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)
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
면세유류관리대장
친환경 GAP인증자료
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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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제천시 유통축산과/043-641-6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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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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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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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