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1.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 증가
2. 출산을 저해하는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적극적 지원 필요
-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각지대 해소
- 한방 난임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액의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임신을 위한 의료비 부담 가중

  • 지원 내용

   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소득기준 및 연령, 성별 제한없음
    ○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(사실혼 포함)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
    ○여성: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
    ○남성: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
    *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/ml이하
    * 운동성 있는 정자 40%미만
    * 정상형태 정자 14%미만
    ※단,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
    ※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
    ○한약이나 침,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,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
    ○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(보건소 비치)
    ○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(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)
    ○ 남성의 경우,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,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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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