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
-
지원 대상
○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-
문의처
유통축산과/043-641-6852
-
근거 법령
제천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