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제천시 주택자금 지원

임신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또는 출산자금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주거부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
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(2021년 출생아)
    - 주택자금지원 : 첫째아 150만원 / 둘째아 최대 1,000만원 / 셋째아 최대 4,000만원
    - 출산자금지원 : 첫째아 120만원 / 둘째아 800만원 / 셋째아 이상 3,200만원

    ○ 지원내용 :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(2022년 이후 출생아)
    - 주택자금지원 : 둘째아 최대 800만원 / 셋째아 최대 3,800만원
    - 출산자금지원 : 둘째아 600만원 / 셋째아 이상 3,0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공통)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,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
  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    단,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
   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

    ○ (주택자금지원)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(매매, 전세)을 받은 가정
  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,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,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<공통서류>
    1)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
    2) 신청인(대리 신청인) 신분증

    <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>
    1) 금융거래확인서(대출금 거래상황, 담보내용 표시 / 금융기관 발급)
    2) 거래내역확인서(대출실행일 ~ 신청 월 / 금융기관 발급)
    3)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(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미래정책과/043-641-53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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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