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노인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 대상(재가서비스이용 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제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43-641-5374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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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