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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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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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노인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 대상(재가서비스이용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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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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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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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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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43-641-5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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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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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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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