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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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(도시락)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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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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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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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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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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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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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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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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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